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단 편집) === CCL 4.0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2013년 후반기에 CCL 4.0이 공개되었다. CCL 4.0은 각국의 저작권법에 맞춰서 수정이 필요했던 3.0까지와는 달리 수정없이도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http://creativecommons.org/version4|출처]]) 3.0과 4.0의 가장 큰 차이점은 4.0부터는 라이선스에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인접권과 DB권은 [[저작권]]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저작권]] 외의 부분은 모호하여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고 써야 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과 DB권이 CCL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유럽 연합, 멕시코, 한국 정도이기는 하다. 컨텐츠 저작자와 DB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허가를 하고 싶지 않으면 CCL 표시를 하면서 ‘이 라이선스는 웹사이트의 컨텐츠에만 해당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http://cckorea.org/xe/news/668823|출처]]) 컨텐츠 저작자와 DB 권리자가 다른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CCL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려면 먼저 각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CCL 4.0은 저작권만 다루던 3.0까지와는 달리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권]]과 같은 저작권이 아닌 권리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저작물과 유사하지만 저작물은 아닌 것들에 대한 라이선스로 쓸 수도 있다.[* CC licenses are copyright licenses, but the latest version of CC licenses also cover certain other rights similar to copyright, including performance, broadcast, and sound recording rights, as well as sui generis database rights. ([[https://wiki.creativecommons.org/Frequently_Asked_Questions#Can_I_use_CC_licenses_to_license_rights_other_than_copyright.3F|출처]])] 위의 권리들은 한국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에 해당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CCL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려면 먼저 각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If that is the case, the database provider should secure separate permission from the other author(s) before publishing the database under a CC legal tool. ([[https://wiki.creativecommons.org/Data#How_do_I_apply_a_CC_legal_tool_to_a_database.3F|출처]])] 단, [[DB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관없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ui generis database rights exist in only a few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such as Korea and Mexico. Generally, if you are using a CC-licensed database in a location where those rights do not exist, you do not have to comply with license restrictions or conditions unless copyright (or some other licensed right) is implicated. ([[데이터베이스권]]이 유럽 연합 밖에서는 대한민국이나 멕시코 같은 극소수의 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귀하가 CC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용한다면, 귀하는 저작권(또는 다른 라이선스 권리)이 적용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 제한이나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https://wiki.creativecommons.org/Data#How_do_I_know_whether_a_particular_use_of_a_database_is_restricted_by_sui_generis_database_rights.3F|출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변경점으로, CCL 4.0에서는 라이선스 위반 행위자에 대한 부분적인 면책 조건이 주어진다. 3.0 이전 버전의 경우, 원저자가 설정한 라이선스를 위반한다면 즉시 CCL 이용허락이 종료되지만[*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6. 이용허락의 종료'''.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4.0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Section 6 – Term and Termination.''' b. Where Your right to use the Licensed Material has terminated under Section 6(a), it reinstates: * 1. automatically as of the date the violation is cured, provided it is cured within 30 days of Your discovery of the violation; or * 2. upon express reinstatement by the Licensor.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Section 6(b) does not affect any right the Licensor may have to seek remedies for Your violations of this Public License. ---- '''제 6조 – 기간과 종료'''[* 한국저작권 협회 공식 번역[[http://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43964|출처]].]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30일 내에 해결하기만 하면 CCL 이용허락의 종료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라이선스 허락자가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어떠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는 CCL 3.0에는 없었던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하여 CCL 4.0에서 추가된 주요 부분이다. * 간단히 보고 싶으면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deed.ko|여기]]로. * 크레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이용허락 약관 전체는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legalcode|여기]]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